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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17일 시행…농촌 서비스 공동체 등 육성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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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돼 17일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에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통보, 농촌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 활성화 지원 추진체계 구축 등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제정에 따른 법률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17일 시행…농촌 서비스 공동체 등 육성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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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은 3년 단위 활성화 계획을 시행 전년도 8월까지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춰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을 수립한다. 또 농식품부 장관은 활성화 계획 수립 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여건, 서비스 제공 현황, 이용자·종사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과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을 통한 돌봄과 치유, 교육 및 고용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농장을 지정해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단체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하여 서비스 제공 활동을 지원한다. 또 농식품부 장관은 서비스 제공 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상담 등을 지원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지정·운영한다.


농식품부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 및 서비스 제공 주체를 대상으로 9~10월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회적 농장,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지정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법 시행에 따라 농촌지역에 부족한 일자리·돌봄·보건의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촌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확대된다"며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과 역량 강화 지원, 취약계층 돌봄 활동 지원, 유관기관 연대·협력 증진 등 주민 주도의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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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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