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개봉과정을 촬영한 영상이 없으면 환불을 거부하거나 제품 수령 가능 시점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소비자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아이돌굿즈 판매사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1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위버스컴퍼니·와이지플러스·에스엠브랜드마케팅·제이와이피쓰리식스티 등 4개 아이돌굿즈 판매사업자에게 시정명령, 경고 및 1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혹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버스컴퍼니를 비롯한 4개 사업자들은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임의로 단축해 고지하거나 ▲포장 훼손 시 교환 환불 불가 ▲수령한 상품의 구성품 누락을 이유로 교환 환불 요청 시 상품을 개봉하는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필수적으로 첨부 ▲사실상 단순 예약 주문에 불과한 주문제작 상품에 대해 반품 제한 등으로 기재함으로써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임의로 설정해 고지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위버스컴퍼니는 또한 멤버십 키트 등 일부 상품의 공급 시기를 ‘구매일 기준으로 다음 분기 내 순차적으로 배송 예정’과 같이 표기해, 전자상거래법상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의무(전자상거래법 제13조)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아이돌굿즈의 주된 수요 계층이지만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엔터업계의 위법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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