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법개정]내년 시행 가상자산 과세, 2년 더 미뤄진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가 2027년 1월 이후로 2년 더 유예된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가상자산을 양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지방세 포함 22%)을 과세하는 내용으로,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차감해 계산하는데, 취득가액 산정 시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양도가액의 최대 50%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비트코인이 6만달러를 돌파한 뒤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4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2022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확정됐다. 가상자산 과세는 앞서 2022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과세 체계와 관련 인프라 구축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3년과 2025년 시행으로 두 차례 유예된 바 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율하는 관계법령의 시행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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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적인 과세원칙에 부합하지만, 가상자산이 주식거래와 유사한 성격을 띠는 만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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