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신뢰 사라진 세무 플랫폼 예상환급액
못 받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세무 플랫폼의 달콤한 문구. 세무 플랫폼 삼쩜삼, 세이브잇(토스), 1분 등은 '못 받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문구로 소비자들을 설레게 한다. '이번 달이 지나면 환급액이 국고로 귀속될 수 있다', '환급액이 예상 금액과 다르면 100% 환불할 수 있다', '예상 환급액의 정확도는 96% 이상' 등 문구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수수료를 결제해도 실제 환급받는 금액이 예상 환급액과 다른 경우가 많다. 예상 환급액을 믿고 회원가입을 했다가는 돌려받는 돈 없이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민감한 과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A씨는 삼쩜삼을 통해 150만원이 넘는 세금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수수료 19만9000원을 냈지만 오히려 미납 세금 80만원을 뱉어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수수료도 돌려받지 못했다. B씨는 예상 환급액이 120만원이라는 삼쩜삼 안내를 보고 수수료로 20만원 가까이 냈지만 58%에 해당하는 70만원만 환급받았다. B씨는 환급 금액이 달라졌으니 수수료도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해 문의했지만 거절당했다. C씨는 50만원이 넘는 예상 환급액을 보고 수수료 9만9000원을 냈는데, 재조회 결과 환급액이 0원으로 바뀌었다.
삼쩜삼 홈페이지에는 예상 환급금액과 실제 금액이 다르면 세무 플랫폼 이용 금액(수수료)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삼쩜삼이 제시한 세금 환급금과 실제 받은 금액이 다른 것은 물론,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해놓고 환급액은 없었다는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담당자와의 전화 연결이 쉽지 않고, 책임 회피로 일관해 결국 소비자만 우롱당했다는 불만들이 많다.
삼쩜삼은 세금 환금액을 찾아주는 대가로 최대 20%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연도별, 예상 환급액에 따라 수수료는 다르게 책정된다. 후발주자로 나선 세이브잇과 1분도 신고 방식과 환급 세액에 따라 각각 최대 15%, 17%의 수수료를 받는다.
세무사회는 세무 플랫폼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제보가 계속되자, 최근 홈페이지에 '세무 플랫폼 피해 국민제보 게시판'을 신설했다. 납세자의 피해구제에 힘쓰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정부 기관, 사법당국 등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또 세무사회는 세무 플랫폼들이 불성실 신고와 탈세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면서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은 환급 대상자도 아닌 소비자에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는 광고를 해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민감한 과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했다.
종합소득세에서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원천징수 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이 때문이다. 즉, 이미 낸 세금과 실제 내야 하는 금액의 차이에서 환급금이 발생한다. 종합소득세를 더 냈을 때는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반대로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라면 누락된 금액을 뱉어내야 할 수도 있다.
삼쩜삼, 세이브잇, 1분 등의 세무 플랫폼은 복잡한 세금 신고·환급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손쉽게 처리해준다고 광고한다. 삼쩜삼은 개인 사업소득자로부터 원천 징수하는 세율(3.3%)에서 이름을 땄다. 세무 업무를 대행해주고 환급액의 수수료를 떼어 가는 수익구조다. 주로 세무 사각지대에 놓인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크리에이터, 플랫폼 종사자들이 이용한다. 2020년 5월 출시 이후 약 4년 만에 가입 고객(5월 기준) 2000만명을 돌파했다. 종합소득세 누적 환급액 1조원을 돌파했다. 수수료로 얻는 매출 증가 폭도 가파르다. 2020년 41억, 2021년 311억, 2022년 496억, 2023년 507억으로 해마다 급증 중이다.
전문가들은 세무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세금 환급을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수수료 없이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도 없다. 업계 관계자는 "세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최초 정보(예상 환급액) 자체가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개인 정보만 입력해서는 정확한 환급 액수를 알 수 없다"며 세무 플랫폼이 제시한 환급 예상액만 믿고 수수료를 결제했다가는 실제 환급액과 다를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시월 건국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오인하게 하는 문구나 광고 표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뤄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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