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수수' 종결 논란에 "법적 제재 규정 없다"
'고의적 회피' 논란에도 입 열어
"피신고자 조사권 없어"
처리 늦었다는 비판엔 "선거 뒤로 미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결정과 관련해 국민적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9일 의결서를 전격 공개했다.
이번 결정으로 의결서 내용 가운데 신고내용과 협조자, 이해관계자 정보 등이 포함된 부분을 제외한 모든 전문이 공개됐다. 신고사건 관련 의결서를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먼저, 권익위는 이번 사건 종결 결정으로 '공직자 배우자는 금품 등을 수수해도 된다'는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청탁금지법은 기본적으로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으로,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 없는 경우엔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공직자 배우자도 사회적·경제적 관계에 따른 사적 모임이나 친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 없는 배우자의 일상생활까지 규율하지 않는다는 게 설명이다.
권익위는 "이번 결정은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어 종결한 것"이라며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 등을 수수해도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회피했다는 등의 오해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신고 사건 처리에서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제5항은 피신고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사건에서는 원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 관련 법령상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여 피신고자를 조사하는 것은 직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법령 등에서 주어진 권한 내에서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등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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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고 사건에 관해 결정이 늦어졌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권익위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쟁점이 될 소지가 있는 사건을 신중하게 다루고자 했다"며 "이에 부득이하게 선거 이후로 조사 등 관련 절차를 미뤘고, 선거 후에는 신속하게 관련 법적 쟁점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권익위 분과위원회를 거쳐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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