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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AI 기술로 대응…단말기엔 '간편 신고' 기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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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보이스피싱 대응방안 발표

앞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지인 사칭과 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별하는 한편, 휴대전화 단말기에 피싱 간편 신고 기능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AI 기술로 대응…단말기엔 '간편 신고' 기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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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척결 합동 TF에서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들어 디지털 신기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이 더욱 지능화되고, 미끼·스팸문자가 크게 늘어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불법스팸 계정 생성, 대포폰 개통, 명의 도용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식 수단을 확대하는 한편 ▲범죄·피해 발생 시 범죄에 이용된 회선 등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며 ▲AI 기술을 활용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고객에게 대량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문자 재판매 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 요건을 상향하고, 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대포폰 대량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동일명의 다회선 가입제한 기간을 현재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고,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내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의 불법 이용을 쉽고 간편하게 방지할 수 있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의 홍보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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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로밍 안내 문구를 표기해 휴대전화 로밍 서비스를 악용해 지인사칭 문자 발송 피해를 막고, 공공·금융기관이 발송하는 문자에 '안심마크 표시 서비스' 적용을 확대한다.


지난해 2월 휴대전화 단말기에 '스팸 신고' 버튼을 도입한 데 이어 '피싱 간편 신고' 버튼을 도입한다.


발신번호를 변작해 전화·문자를 발신한 경우 해당 회선뿐만 아니라 연결된 전화 회선·문자 발송계정 전체를 차단 처리해 전화번호 차단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의심 상황 발생 시 활용할 '원스톱 보이스피싱가드(가칭)' 시스템을 구축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일반 국민이 기관별·단계별로 일일이 접속해 인증한 후 조회·해지·차단 등 관련 조치를 수행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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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보이스 등 신종 수법에는 AI·데이터 등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보유한 '범죄통화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해 피싱 범죄 식별 기술을 조기 상용화하고, 음성 워터마크 제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통사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해 스팸문자·악성 애플리케이션을 감지·차단하고, 통화 문맥을 분석해 피싱 여부를 판별한 뒤 본인과 가족에게 알리는 서비스 개발 중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방안을 발굴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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