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 회장 항소심 관련 기자회견
"주식 가치증가 기여분, 최소 10배 오류"
SK 수펙스추구협의회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 수펙스홀에서 최근 재판 현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항소심 판결 내용에서 발견된 '중대한 오류'를 공개했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이다.
이는 SK㈜의 모태가 되는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이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친 것을 고려했을 때 1998년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이 주당 1000원이 나오지만, 재판부는 주당 100원으로 계산해서 생긴 일이다. 항소심 판결에서는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분이 각각 12배, 355배라고 판단됐지만, 주식 가액 1000원을 적용하면 실제로는 125배, 35.5배라는 것이다.
재판부의 주식 가치 증가 원인을 판단하는 기본 구조는 최종현 선대회장이 별세한 1998년 전후 각각 최 선대회장의 경영활동 시기, 최 회장의 경영활동 시기로 나눠 판단한다. 1998년부터 2009년 SK㈜가 상장될 때까지의 기간의 주식 가치 성장에는 노 관장의 내조가 기여했다고 보기 때문에, 최 회장의 주식 기여도가 클수록 노 관장에게 분할되는 재산 비율이 커지는 셈이다.
다음은 이날 현장에서 진행됐던 Q&A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
항소심 판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향후 재판에서 어떤 점 소명할 예정인지.
항소심 판결에서 워낙 큰 액수(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이 나오다보니, 적대적 인수합병(M&A)나 헤지펀드 등 경영권 강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비자금 300억원 관련해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는 등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6공 비자금이 실제 있었는지, 이 자금이 실제 기업 인수 등에 쓰였는지 SK 입장이 궁금하다.
SK는 이번 판결에서 메모, 6공 유무형 기여 등은 구체적으로 입증된 바 없으며, 그룹의 성장사 또한 심하게 왜곡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법원의 심리는 법률심이다 보니 2심 판결에서 나온 사실관계가 대체로 인정될 것이라는 법조계 해석도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을 알려달라.
오늘 언급된 치명적인 오류 외에 나머지 오류에 대한 설명은 따로 없었던 것 같다. 그동안 발견한 오류가 이것 뿐인 건지 궁금하다. 또, 정확히 상고장 제출은 어느 시점에 할 건지도 궁금하다.
정정되면 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제외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건데 재산 분할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는지.
오늘 발표한 심각한 오류가 3심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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