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 없이 지게차 작업" 노동자 숨지게 한 대표 실형 구형
업체 대표 징역 2년·이사는 1년 6개월 선고 요청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외국인 노동자 2명을 숨지게 한 전남 담양의 한 제조업체 경영진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29일 광주지법 형사1단독 정교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이사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 법인에는 벌금 2억 원을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 2024년 10월 1일 담양군의 한 창호 제조공장에서 안전장치 없이 필리핀 국적 노동자 3명을 작업에 투입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노동자들은 화물 하역용 지게차에 설치된 고소작업대에 올라타 약 7.9m 높이에서 차광막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작업대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했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지게차를 용도 외로 사용했으며 추락 방지 대책이나 구체적인 작업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전형적인 인재(人災)이며, 중대재해 처벌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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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이번 중대재해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3일 오전 10시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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