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현장점검

교육부가 인가·등록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을 점검하고, 시정조치가 없을 시 고발·수사의뢰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200여곳을 대상으로 인가·등록 없이 고액의 교육비를 징수하고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교사 채용,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교육 및 부실 교육 및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학생·학부모에게 피해를 주는 시설을 집중 점검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시설들이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위반사항 고지와 지도·감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대안교육 기관으로 등록 가능한 시설이 조속히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 공고와 상담(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특히 '미인가 국제학교' 등 인가 없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발·수사 의뢰 등을 통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번 조치로 기관이 폐쇄되거나, 미인가·미등록 시설임을 인지해 시설에서 이탈하는 학생·학부모에 대한 지원도 한층 더 강화한다. 공교육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일반 초중고, 대안학교·대안교육기관 등 공교육 체계 내에서 취학 가능한 교육기관과 복귀 절차를 충분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 초중고 복귀 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도교육청별 지침에 따라 학생 수준에 맞는 학년에 취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폐쇄명령 위반 시 이행강제금 도입, 법 위반사항 공표제도 등 인가받지 않고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더불어 체계적인 점검·관리 계획의 수립,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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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홍재 학교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시도교육청과 지속해서 협의하며 법률의 사각지대에서 있던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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