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성남시, 관외택시 불법영위 집중단속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경기 성남시가 개인·법인 택시회사와 합동으로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행위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손님을 태울 목적으로 사업 구역이 아닌 곳에서 대기 영업을 하는 관외 택시의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성남 시내 택시 운수종사자의 영업권을 확보하고 택시 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 대상은 성남 지역에서 영업하는 관외 택시, 버스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택시이며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 요금 부당 청구도 단속 내용에 포함된다.


성남시는 단속을 위해 시 공무원과 택시 운수종사자 등 하루 25명을 투입하고, 주·정차 감시용 폐쇄회로(CC)TV 차량 2대도 동원한다.


민·관 합동단속반은 유동 인구가 많은 판교역, 정자역, 서현역, 모란역, 야탑역 등 7곳의 주요 역세권에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단속을 벌인다.

성남시의 민관합동 단속반원이 모란역 인근에서 관외 택시 불법 영업을 단속하고 있다.

성남시의 민관합동 단속반원이 모란역 인근에서 관외 택시 불법 영업을 단속하고 있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중점 단속 대상은 서울, 용인, 광주 등 관외로 이동하는 승객을 태울 목적으로 성남 시내에 장시간 불법 주·정차하는 관외 택시다.


사업 구역이 아닌 성남 지역에서 대기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과징금 40만원이 부과된다.


또 ▲버스정류장 질서 문란 행위(과징금 20만원) ▲승차 거부(과태료 20만원) ▲요금 부당 청구(과태료 20만원) 등도 각 20만원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2022년 11월 택시 부제(강제 휴무제) 해제로 인해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가 느는 추세"라며 "관내 택시업계의 영업권 침해와 불법 주·정차에 따른 교통체증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성남시는 올해 들어 1~3월 사업 구역 외 장소에서 대기 영업하던 관외 택시의 불법행위 228건을 적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피해자 수백명 점거에…티몬, 결국 새벽부터 현장 환불 접수 시작 위메프 대표 "환불자금 충분히 준비…피해 없도록 하겠다" 대통령실까지 날아온 北오물풍선…용산 "심각함 인식, 추가조치 검토"(종합)

    #국내이슈

  • 밴스 "해리스, 자녀 없어 불행한 여성" 발언 파문…스타들 맹비난 '희소병 투병' 셀린 디옹 컴백할까…파리목격담 솔솔[파리올림픽] 올림픽 시작인데…파리서 외국인 집단 성폭행 '치안 비상'

    #해외이슈

  • [포토] 찜통 더위엔 역시 물놀이 오륜기에 보름달이 '쏙'…에펠탑 '달빛 금메달' 화제 [파리올림픽] [포토] 복날, 삼계탕 먹고 힘내세요

    #포토PICK

  • 렉서스 고가 의전용 미니밴, 국내 출시 현대차 전기버스, 일본 야쿠시마에서 달린다 르노 QM6, 가격 낮춘 스페셜모델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프랑스 자유와 혁명의 상징 ‘프리기아 캡’ '손절' 하는 순간 사회적으로 매장…'캔슬 컬처'[뉴스속 용어] [뉴스속 용어]티몬·위메프 사태, ‘에스크로’ 도입으로 해결될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