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 중심으로 100여개의 노란천막이 설치됐다. 오후 8시~이튿날 오전 3시, 야간 시간대에 반짝 열리는 일명 노란천막의 ‘새빛시장’ 풍경이다. 이곳은 현재 국내외 관광객 사이에서 알음알음 알려진 국제적(?) 짝퉁 시장으로 통한다.
특허청은 지난달 16일 ‘새빛시장 위조 상품 수사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동시 합동단속을 벌여 위조 상품 854점을 압수, 위조 상품을 판매한 A(62·여)씨 등 도소매업자 6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협의체는 특허청과 서울시, 서울 중구청, 서울 중부경찰서 등으로 구성됐다. 야간 시간대 100개 넘는 천막이 오밀조밀 모여 영업하는 새빛시장의 운영 특성을 고려할 때 개별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는 공동의 인식이 협의체 구성의 배경이 됐다.
치고 빠지기식의 그리고 거미줄처럼 연결된 공간(노란천막)과 상인들 간의 소통망이 단속의 실효성을 떨어뜨려,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기 쉽다는 지적도 협의체 구성에 영향을 줬다.
협의체를 구성해 단속한 효과는 분명했다. 단속 당일 협의체는 28명의 인력을 현장에 투입, 노란천막 12곳을 불시에 동시 진입했다. 현장에선 미처 숨기거나 빼돌리지 못한 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 28개 브랜드의 의류·신발·모자 등 8개 품목 위조 상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회 단속, 짧은 시간 동안 압수된 위조 상품이 854점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A씨 등 2명은 상표법 준수 등을 조건으로 새빛시장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노점사업자였고, B(45)씨 등 4명은 허가받은 노점사업자로부터 노란천막을 불법으로 전대 받아 위조 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무허가 노점사업자다.
현재 새빛시장에선 서울중구청의 허가를 받은 노점사업자만 허가조건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허가조건을 위배해 위조 상품을 판매, 상표권 침해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기존에 받았던 허가를 취소하는 게 가능하다.
이를 근거로 협의체는 동시 합동단속을 실시한 후 수사 결과에 따라 허가 취소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위조 상품 판매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다.
각 기관이 새빛시장의 개별 단속을 이어가면서 핫라인을 통해 단속 결과를 공유하고, 노점사업자가 상표권 침해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서울 중구청이 결과에 맞춰 해당 노점사업자의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협의체 구성 및 단속 총괄은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 맡았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사경과장은 “동대문 일대는 서울 한복판에 위치해 외국 관광객의 방문이 잦은 곳”아라며 “이를 고려할 때 현재 불법 위조 상품 판매지로 이름이 알려진 새빛시장의 현주소는, 지식재산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의 위상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의체는 여러 기관이 새빛시장의 위조 상품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 구성한 조직으로, 향후에도 새빛시장에서 위조 상품 이슈가 사라질 때까지 ‘원팀’이 돼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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