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에 '150만원~500만원' 받아

검찰이 토익(TOEIC)·텝스(TEPS) 등 고사장에서 자신이 작성한 답안을 몰래 전달하다 적발된 전직 토익 강사와 의뢰자들을 불구속기소 했다.


사진=플리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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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희영)는 전직 토익 강사 A씨 및 의뢰자 등 총 19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 유명 어학원에서 강사로 일했고, 도박 자금을 마련하고자 부정 시험에 응시할 의뢰자들을 모집했다. 시험장 화장실에 숨겨둔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자신이 작성한 답안을 의뢰자들에게 전달하는 등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그 대가로1회에 150만원~5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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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대표적인 공인 어학 시험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고려해 주범뿐만 아니라 부정 시험 의뢰자도 전원 불구속기소 했다”며 “피고인들의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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