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특례시의회 사화·대상공원 민간조성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행정사무조사 관련 수사의뢰서와 고발장을 접수했다.


손태화 특위 위원장과 이정희 부위원장은 26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과 창원중부경찰서에 수사의뢰서와 고발장을 각각 제출했다.

손태화 특위 위원장과 이정희 부위원장이 창원지방검찰청에 제출할 수사의뢰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손태화 특위 위원장과 이정희 부위원장이 창원지방검찰청에 제출할 수사의뢰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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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허성무 전 시장을 포함한 2명과 참고인 4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위증한 것으로 드러난 사화도시개발 김양수 대표이사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이들은 전임 시장 재임 당시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공유지 매입 의무 면제, 수익률 변경 등 특혜를 제공하는 등 창원시가 수억원의 재정적 손해를 입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위는 그동안 제출된 8688쪽에 달하는 자료 분석과 관계 부서의 업무 보고 2회, 증인신문 3회 등 관련 조사를 벌여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손태화 특위 위원장이 창원중부경찰서 민원실에 고발장을 건네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손태화 특위 위원장이 창원중부경찰서 민원실에 고발장을 건네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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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위원장은 “파악된 의혹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수사 의뢰와 고발을 하게 됐다”며 “결과를 기다리면서 총사업비 검증 용역 등 남은 특위 활동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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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특위를 진행하면서 민간특례사업의 허점에 관해 많이 고민하게 됐다”며 “이 사업뿐 아니라 창원시정 전반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더욱 바로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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