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증 보여주며 요금 안내고 소란
法 "요금 결제제도 변경 등 참작해 양형"

버스에 탑승하면서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주며 요금 결제를 거부해 운행을 지연시킨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일 대구지법 제2 형사단독(판사 이원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7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1일 오후 7시17분께 경북 경산에서 약 20분간 버스에서 소란을 피워 승객 약 12명이 다른 버스에 탑승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 국가유공자다. 빨갱이XX야"…버스기사에 욕설 7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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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버스에 탑승하면서 버스 기사에게 국가유공자증을 내민 뒤 버스요금을 결제하지 않았다. 이에 버스 기사는 국가유공자라도 버스요금을 먼저 결제해야 한다고 말하자 A씨는 "나는 국가유공자다. 요금을 낼 수 없다, 빨갱이 XX야"라며 욕설하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국가유공자는 버스 탑승 시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주면 버스 요금을 결제하지 않아도 됐지만, 지난해 1월 일단 국가유공자가 교통복지카드를 이용해 자비로 요금을 결제한 뒤 한 달 후 현금을 환급받는 내용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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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버스 운행이 방해됐고 승객 12명이 다른 버스로 옮겨 타는 불편을 겪었다"며 "A씨는 2000년 이후 10차례 넘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다만 A씨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버스요금을 나중에 보전받는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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