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구입시 최대 800만원…23일부터 접수
경기도 용인시는 올해 노후 경유 차량·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을 23일부터 받는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인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차량이나 건설기계를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DPF)를 부착한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도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 조건은 차량 총중량에 따라 차이가 있다. 3.5t 미만 차량은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용인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하고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등록원부상 정기검사 기간이 유효해야 한다. 3.5t 이상 차량·건설기계는 6개월 이상 소유한 경우 가능하다.
보조금 상한액은 3.5t 미만의 경우 5등급 차량은 300만원, 4등급 차량은 800만원이다. 지급액은 상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3.5t 미만 승용차는 50%, 그 외 자동차는 70%이다. 3.5t 이상 차량은 100% 전액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할 때 지원되며, 구매 차량의 조건에 따라 지급 대상이 상이하다.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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