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도 소규모 건축물 '무상감리'
경기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무상감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2011년 3월 처음 도입된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은 공사감리 대상이 아닌 100㎥ 이하 등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건축사가 직접 안전과 시공 등에 관해 기술을 지도하는 재능기부 사업이다.
착공 신고를 할 때 건축주가 희망하면 누구나 건축사 재능기부를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2022년 4분기부터 2023년 3분기까지 1년 동안 6603건의 무상감리를 실시했다. 이는 같은 기간 도내 준공된 소규모 건축물 1만310건의 58%다.
최근 3년간 연평균 6400여 건의 무상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건당 감리 비용이 200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해마다 재능기부를 통해 약 128억원을 사회에 환원한 셈이다.
경기도는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에 참여하는 건축사를 대상으로 매년 우수건축사를 선정해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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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도가 시행하고 있는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은 2011년 경기도건축사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건축사의 재능기부로 진행돼 시공 안전성과 건축물의 품질을 확보하고 있어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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