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상당 금품 건넨 혐의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제약업체의 로비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신약 개발에 참여한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8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는 제약업체 G사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주도한 경희대 강모 교수를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강 교수는 G사의 임상시험 승인 로비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임상시험 승인 미공개정보로 주식 거래를 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허위 실험자료로 특허청 특허를 취득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인간대상연구 승인을 취득한 특허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임상시험 승인을 이용해 수십억원대 정부지원금을 수령하려고 시도한 사기미수 혐의 등도 추가로 적용했다.


서울서부지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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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G사가 2021년 하반기 생활용품업체 대표이사 양모(45)씨에게 치료제 임상 승인을 받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하며 현금 약 3억원을 주고 양씨 회사의 전환사채 6억원어치를 인수하는 등 총 9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강 교수는 전환사채 인수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G사는 그해 10월 식약처에서 국내 2·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양씨가 브로커 노릇을 하며 정관계를 통해 식약처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했는지 수사해왔다.


앞서 검찰은 임상시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양씨가 더불어민주당 A 의원을 통해 당시 식약처장에게 승인 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되는 내용의 양씨와 지인 간 대화 녹취록을 확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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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임상시험 승인 청탁에 관여한 브로커, 공직자 등에 대하여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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