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전국 54곳으로 확대 개편
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까지 지원
의료비 지원도 500만원으로 인상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26곳이 가정폭력 외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까지 지원할 수 있는 '통합상담소'로 확대 개편된다.


여성가족부는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시·군·구 등 단위에 설치된 가정폭력 상담소 일부를 이같이 개편해 통합상담소가 전국 54개로 확대된다고 5일 밝혔다. 통합상담소는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기관 또는 피해자 보호시설로의 연계, 법률구조 연계 등을 지원한다.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26곳 '통합상담소'로 확대
AD
원본보기 아이콘

새로운 통합상담소 26곳은 성폭력상담소 또는 통합상담소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이곳에는 성폭력 상담 자격을 갖춘 종사자를 상담소별 2~3명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가정폭력 등 폭력 피해자의 회복 및 자립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동반 아동에게 1인당 250만원의 자립지원금을 신규 지원하며, 주거지원시설 입주기간(LH 임대주택 활용)을 현행 4년에서 최대 6년으로 연장한다.


또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도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에 명확히 근거를 마련하고,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의료비 지원 한도를 5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0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법률구조지원 한도도 지난해 500만원에서 올해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통합상담소 확대로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의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AD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통합상담소 종사자 교육, 컨설팅 등 현장기관 역량 강화를 통해 신종범죄와 복합피해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내실화하고, 전국 어디서든 피해자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