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4일 '돈봉투 사건' 핵심 피의자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두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4일 '돈봉투 사건' 핵심 피의자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두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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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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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강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그 외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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