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1심서 징역 2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4일 '돈봉투 사건' 핵심 피의자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두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4일 '돈봉투 사건' 핵심 피의자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두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강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그 외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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