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항소 "피해자들에 용서 못 받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였던 유연수(26)의 선수 생명을 앗아간 30대 운전자가 1심 판결에 항소했다.


31일 제주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30대 A씨 측이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지난 25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지 5일 만이다.

지난해 11월 제주 서귀포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유연수 선수의 은퇴식. [이미지제공=제주유나이티드]

지난해 11월 제주 서귀포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유연수 선수의 은퇴식. [이미지제공=제주유나이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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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제주지검 역시 이날 항소했다. 검찰은 "만취 상태로 과속운전하다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5명을 다치게 했고 이 사고로 전도유망한 선수가 하반신 마비 등 영구적 상해를 입어 은퇴한 점, 음주운전 재범이며 중한 성범죄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께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사거리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탑승자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차량에는 당시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였던 김동준·유연수·임준섭과 트레이너 등이 타고 있었다.

이 중 유연수가 크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 상해를 입었다. 유연수는 이후 1년 가까이 재활에 매달렸으나, 결국 지난해 11월 25세의 젊은 나이에 그라운드를 떠났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으며, 피해자 중 유 씨에게 중상해를 입혀 프로축구 선수 은퇴를 하게 만드는 등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입혔다"고 했다.


이어 "교통사고 피해자 1명만 합의했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형사공탁금도 수령을 거부했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돼 치료비가 지원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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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이후 유연수 어머니는 "피고인은 법정에서까지 저희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우리 아들은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하는데, A씨는 4년 징역 살고 나오면 다시 일상생활을 한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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