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개정안 거부권 포함 5번·9건째
정부, 지원금·의료비·간병비 확대 등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특별법 거부권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검·경의 수사 결과 관련 문제점 등 명확한 근거도 없이 특조위를 설치하면 국가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을 심화시킨다고 보고 있다.


특히 특조위가 압수수색을 벌일 수 있고,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 기록까지 들여다볼 수 있어 헌법에 어긋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성(여당 추천 4명, 야당 추천 4명, 국회의장 몫 3명) 자체도 야권 성향으로 이뤄질 공산이 커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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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적잖은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됐다.


우선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은 전날 이태원역부터 용산 대통령실까지 오체투지를 하며 이태원특별법 공포를 촉구했다. 이날도 유가족들은 국무회의가 열린 정부서울청사를 찾아 항의할 정도로 반발이 심하다.


윤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도 부담 요소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이승만 전 대통령(45건) 다음으로 가장 많은 총 5차례 9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4월) 거부권 행사를 시작으로, 간호법 제정안(지난해 5월), 지난해 12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방송 3법'(방송법 개정안·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올해도 지난 5일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특혜 제공 의혹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정부는 이태원특별법은 독소조항 등을 문제로 거부했지만, 지원은 확대하겠다며 후폭풍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의료비, 간병비 등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민·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 결과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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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본 근로자에 대해 치유 휴직을 지원하고,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해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 유가족과 협의해 희생자 추모 시설도 건립하기로 했다.


지원 조직으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가칭)'를 구성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수습 활동 중 피해를 본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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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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