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차에 걸쳐 330억원 우선 지급
"협력업체 공사대금 직불 협의 진행"

태영건설은 공사현장 근로자 임금 체불과 관련해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지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우선 이달 중 협력업체에 330억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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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은 "현재 자금 가용 범위 내에서 노무비 비중이 높은 공정이 있는 현장을 중심으로 2차에 걸쳐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골조공정이 중단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청년주택 등 공사현장에 전날 53억원을 1차로 지급했으며, 오는 31일 277억원을 추가 지급한다.

태영건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향후 노임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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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관계자는 "협력업체 공사대금을 발주처가 협력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직불'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대주단과 시행사 및 시공사가 조속히 합의해 협력업체 공사대금이 직접 지급되면 노무비 지급도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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