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2시 22분께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24㎞에서 무허가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이 제주해경에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유망조업이 금지된 시기에도 불구하고 해역에서 조업하던 중국어선 A호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고 9일 밝혔다.

8일 오후 2시 22분께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24㎞에서 무허가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이 제주해경에 나포됐다.[사진제공=제주해경]

8일 오후 2시 22분께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24㎞에서 무허가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이 제주해경에 나포됐다.[사진제공=제주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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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은 전날 오전 11시 40분께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13㎞(한중잠정조치수역 동측 한계 내측 약 26㎞ 해상) 해상에서 3000t급 경비함정이 해상경비를 하던 중 중국어선 A호(231t, 유망, 10명)를 발견, 곧바로 고속단정 이용 해상 특수기동대가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확인 결과 A호는 전날 해상 특수기동대 등선시까지 갈치 등 기타 어류 총 915㎏을 포획했으며 한계선 내측 약 12㎞ 해상에서 불법조업 사실을 인정해 허가수역 내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혐의로 나포 후 자세한 조사를 위해 이날 오전 12시 17분께 제주항으로 압송됐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 어선을 나포한지 이틀 만에 또다시 나포가 됐다”며 “앞으로 위성 활용 등 검문검색 강화로 해역에서의 불법조업을 근절시키기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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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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