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실태 조사서 100개 가운데 59개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글루타치온 함량 과다 광고한 제품도 5개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글루타치온 식품 100개에 대해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 제품에서 현행법에 어긋나는 부당광고가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글루타치온은 항산화 물질로, 피부 미백 등을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 사용된다.


해당 조사에서 '굿밤타치온' 등 46개 제품이 피로회복제, 피부 탄력 등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로 하여금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글루타치온UP' 등 6개 제품은 피부미백 등 거짓·과장 광고를, '글루앤시카' 등 5개 제품은 허위·과대광고 내용이 포함된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드름케어 등 질병의 예방 치료 효과를 강조한 광고도 2개로, 모두 59개 제품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부 탄력" 글루타치온…소비자원 "절반 이상이 부당 광고"
AD
원본보기 아이콘

소비자원은 글루타치온 식품의 안전성 및 표시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5개 제품이 글루타치온 함량을 많게 표시, 광고한 사실도 확인했다. 해당 제품은 ▲PNT 글루타치온 화이트 필름 ▲글루타치온 화이트 필림 ▲닥터필 브라이트닝 글루타치온 ▲블랙베리 멀티 글루타치온 ▲헬씨허그 글루타치온 임팩트 130 등으로 글루타치온 함량이 표시·광고 함량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부당광고 판매제품을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또 글루타치온 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량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교육 홍보를 강화토록 하고, 통신판매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부당광고 제품을 판매 차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AD

소비자원은 "글루타치온 식품의 효모추출물 함량과 글루타치온 함량을 혼동하지 말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마크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