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 감소세에
포상금 산출시 무·과소신고
납부지연 가산세 추징액까지 포함

올해 5월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규모가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탈세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산출해 지급했지만, 앞으론 가산세 추징액까지 포함해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올해에는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에 신고·납부에 관한 가산세액을 포함해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은 탈세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국민에게 해당 자료를 통해 추징한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하는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신고불성실 시 납부세액의 10~4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또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도 내야 한다. 하지만 가산세는 포상금 산출 시 포함되지 않았다.


5월부터 ‘탈세 포상금’ 커진다…가산세도 탈루액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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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액 등이 5000만~5억원인 경우 탈루액의 20%를, 5억원 초과~20억원은 1억원과 함께 5억원 초과 금액의 1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탈루세액이 5억원인 경우 지금까지는 20%인 1억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앞으로는 탈루세액의 20%인 1억원이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부과 시 탈루인정액이 6억원으로 늘어난다. 이 경우 탈루인정금액이 5억원으로 늘어 정률 지급되는 1억원과 함께 5억원 초과금액인 1억원에 대한 15%, 즉 1500만원을 포함한 1억1500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국면에서 실물 경제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탈세제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역시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며 "앞서 지난해 탈세제보 제출의 편의성 향상에 주력한 데 이어 올해는 지급기준에 가산세 등을 포함해 탈세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한층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건수는 2020년 448건에서 2021년 392건, 2022년 372건으로 줄었다.


국세청은 오는 5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을 개정해 이후의 탈세제보 접수분부터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합산해 탈루세액을 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포상금 수령 대상자 및 포상금의 규모가 지난해보다 26%가량 증가할 것으로 국세청은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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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는 구체적인 탈세증빙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방문·팩스 등)와 홈택스 및 손택스, ARS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적극행정을 토대로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충실히 운영해 국가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는 동시에 국민이 조성해 나가는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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