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 탈취하면 손해배상 책임 '5배'
상생협력법·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뿌리 뽑기 위해 '5배 배상제도'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고 법원의 자료 송부 요구권을 개선하는 '상생협력법'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보면 기술탈취를 선제적으로 막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돼 있는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관련 보복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을 '5배 이내'로 강화했다.
법원의 자료 송부 요구권도 개선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록을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진술조서, 당사자가 제출했거나 현장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록 전체 목록 등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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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술탈취에 대한 최초의 5배 배상제도를 도입해 피해구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자료 송부 요구 제도의 개선을 통해 행정조사와 법원의 소송을 연계해 중소기업의 피해입증 문제를 원활하게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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