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딸의 주택 승계 허용 권고

40년 전 헤어진 모친이 뇌경색을 앓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어머니가 사망할 때까지 옆에서 보살핀 딸이 임대주택 퇴거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딸의 거주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구제됐다.


신청인 A씨는 1968년 10살 무렵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어머니와 헤어진 후 약 40년이 지난 2008년에 어머니가 뇌경색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후 그는 어머니가 거주 중인 임대주택에서 그를 간병하면서 함께 거주하게 됐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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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15년간 모시던 어머니는 최근 사망했고, 이후 A씨는 대전도시공사에 임대주택 임차인 명의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대전도시공사는 A씨가 해당 임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를 요청했고, A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A씨는 뇌경색을 앓던 어머니 옆자리를 지키며 헌신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 이용내역, 임대주택 경비원의 진술 등을 통해 A씨가 임대주택에서 모친과 함께 거주해 온 사실도 확인했다.

권익위는 A씨가 해당 임대주택에서 모친과 함께 실거주한 것으로 보고, A씨가 임대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명의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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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뇌경색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15년간 간병하면서 함께 거주한 딸에게 임대주택 승계가 가능함을 확인해 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형식적인 법 논리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고 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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