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계약해지' BHC, 과징금 철퇴…"겸허히 수용"
분쟁 자율조정 협의회 발족
국내 2위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가맹점 계약 부당해지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가맹점주와 본사 간 분쟁을 선제적으로 조정하도록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 자율조정 협의회'도 발족할 방침이다.
BHC치킨 가맹본부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과 일 처리에 따른 공정위 의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향후 재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가맹점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받은 데 따른 조치다.
BHC는 "여타 공정위 처분 사건들과 달리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일체의 행정심판이나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BHC는 앞으로 가맹점주와 본사 간 갈등과 이해관계 대립을 선제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분쟁 자율조정 협의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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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는 "새로운 경영진은 과거 회사의 잘못된 의사결정이나 관행에 있어 일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면서 "향후 가맹점주분들과 진정한 상생을 위해 보다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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