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이사 등재한 회사 5년 만에 상승
공정위,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 발표
대기업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이 5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공정위 분석에 따르면 총 64개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 소속 2602개 계열사 가운데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6.6%(433개사)였다.
총수 일가가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2018년(21.8%), 2019년(17.8%), 2020년(16.4%), 2021년(15.2%), 2022년(14.5%)로 감소하다가 5년 만에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와 올해 연속 분석대상 집단(57개)의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은 14.6%로 작년 대비 0.1%포인트 증가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이 올해 상승 전환한 것에 대해 “책임경영 측면에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집단별로 보면 전체 계열사 중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셀트리온(88.9%)이었다. 9개 계열사 중 8개사에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됐다. 반면 삼천리, 이랜드, 미래에셋 등 5개 집단은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다.
총수 본인은 평균 2.8개(총수 2·3세는 2.5개) 이사를 겸직하고 있었다. 총수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회사의 비율은 5.2%(136개사)였다.73개 대기업집단 소속 309개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51.5%로 작년(51.7%) 대비 소폭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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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등기임원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미등기 임원으로서 권한만 누리는 회사가 여전히 많다"며 "제도적 장치의 실질적 작동 측면에서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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