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 발표

대기업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이 5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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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분석에 따르면 총 64개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 소속 2602개 계열사 가운데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6.6%(433개사)였다.

총수 일가가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2018년(21.8%), 2019년(17.8%), 2020년(16.4%), 2021년(15.2%), 2022년(14.5%)로 감소하다가 5년 만에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와 올해 연속 분석대상 집단(57개)의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은 14.6%로 작년 대비 0.1%포인트 증가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이 올해 상승 전환한 것에 대해 “책임경영 측면에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집단별로 보면 전체 계열사 중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셀트리온(88.9%)이었다. 9개 계열사 중 8개사에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됐다. 반면 삼천리, 이랜드, 미래에셋 등 5개 집단은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다.

총수 본인은 평균 2.8개(총수 2·3세는 2.5개) 이사를 겸직하고 있었다. 총수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회사의 비율은 5.2%(136개사)였다.73개 대기업집단 소속 309개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51.5%로 작년(51.7%) 대비 소폭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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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등기임원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미등기 임원으로서 권한만 누리는 회사가 여전히 많다"며 "제도적 장치의 실질적 작동 측면에서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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