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과세 축소 신고 등 1만1천건 적발…320억원 추징
경기도가 고급주택을 취득한 뒤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지방세 신고납부에 대한 법령 위반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군포시, 수원시, 용인시 등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해 세금을 과소 신고하거나 감면받은 부동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1만1000여건의 법령 위반사례를 적발해 누락된 세금 320억원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상습체납자에 대해 급여·매출채권 압류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해 체납액 5억7000여 만원을 징수했다고 덧붙였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납세자 A씨는 단독주택에 정원을 조성하는 등 고급주택을 지은 뒤 취득세 중과세율을 피하기 위해 일반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신고했다가 이번 단속에 걸렸다. A씨는 주택의 일부로 쓰는 다락 면적을 주택 면적에서 제외해 고급 주택의 중과세율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나 1억1000만원을 추가 추징했다. 일반적인 주택 신축의 취득세율은 2.8%이지만, 고급 주택에 해당하면 일반세율의 5배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B 법인은 C 법인을 흡수 합병하고 C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면서 C 법인의 사업을 일정 기간 계속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았지만 B 법인은 일정 기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C 법인의 사업을 폐지하고 토지와 건물을 매각한 사실이 발견돼 경기도는 당초 면제한 취득세 2억2000만원을 추징했다.
D 주식회사는 전 소유자인 E 주식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고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법인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지만 조사결과 두 회사의 대표이사는 부녀관계로,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밝혀져 경기도는 과소 신고한 취득세 차액분 6억5000만원을 징수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법 질서를 확립하고 공평과세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했다"며 "탈루·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세밀한 조세 행정을 집행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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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시군과의 지방세 합동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총 761억여 원의 누락된 세금을 발견해 추징했다. 내년에도 시군과 협업해 지방세 합동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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