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심려 드려 죄송… 공소사실에 사실과 다른 부분 다수 존재"
변호인 "프로포폴 관련 공소사실, 법리 검토할 부분 있어"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씨(37·본명 엄홍식)가 첫 재판에서 대마 흡연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이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이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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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지귀연) 심리로 1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유씨의 변호인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대마 흡연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프로포폴 관련 공소사실은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다소 있어 사실관계와 법리를 깊이 있게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마 흡연 교사·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과 다퉈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첫 공판에 출석한 유씨는 "여러분들께 심려를 드려 죄송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면서 설명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특히 저로 인해서 크게 실망하시고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재판 종료 뒤에는 "공소사실에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다수 존재한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유씨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지난 1월 21일 유아인이 일행들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한 숙소 야외 테이블에 둘러앉아 궐련 형태의 종이에 싸인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적었다.


또 검찰은 수영장에서 지인 A씨·B씨와 대마를 흡연하던 유씨는 유튜브 촬영을 위해 이곳을 찾은 또 다른 일행 유튜버 C씨에게 흡연 장면을 들키자, 연예인으로서 이미지나 평판 등에 악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를 해 유튜버를 대마 흡연에 끌어들여 ‘공범’으로 만듦으로써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이 외부에 발설되는 것을 막기로 마음먹었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C씨에게 "너도 한번 해볼 때가 됐다", "더 깊게 마셔라" 등 대마를 권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수사받던 중인 올해 8월 초에는 함께 경찰 수사를 받은 인물에게 "네가 무혐의를 받더라도 사건 종료 후 경찰이나 검찰에서 기자에게 너의 진술 내역을 마음대로 공개할지 모른다"며 진술을 번복하라는 취지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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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유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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