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게시물을 게시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씨의 형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황의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황의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장혜영)는 8일 황씨의 형수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부터 황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해 구속하고 지난달 2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이들의 휴대전화와 계좌·통화내역 등을 확인하는 등 보완 수사를 해 A씨가 황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고소 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에도 유포된 영상의 삭제를 의뢰해 2차 피해를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AD

황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성관계 상대방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수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씨를 축구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