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접수 15일까지
771만 중소기업인 대상으로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2024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접수 기한을 오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771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매년 5월 셋째 주 중소기업주간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시상한다.
모범 중소기업인(제조, 유통·서비스),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 4개 부문으로 신청을 받는다. 심사를 통해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기관표창 등이 수여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2024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 게시물을 참조하면 된다. 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등 주요 중소기업단체들로부터 추천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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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추천을 받을 수 없다. 과거 정부포상을 받은 적이 있을 경우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내 재포상이 제한된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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