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1만 중소기업인 대상으로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2024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접수 기한을 오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 제공=연합뉴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 제공=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771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매년 5월 셋째 주 중소기업주간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시상한다.

모범 중소기업인(제조, 유통·서비스),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 4개 부문으로 신청을 받는다. 심사를 통해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기관표창 등이 수여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2024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 게시물을 참조하면 된다. 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등 주요 중소기업단체들로부터 추천도 받는다.

AD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추천을 받을 수 없다. 과거 정부포상을 받은 적이 있을 경우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내 재포상이 제한된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