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채권자들이 받아들였다.


서울회생법원은 17일 열린 대우조선해양건설 채권자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으로 이를 인가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인가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이를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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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건설은 지난해 12월 법인 회생절차를 신청해 지난 2월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다. 지난 4월에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허위 공시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삿돈으로 가치 없는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거나 명품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사는 임직원의 임금·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한 채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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