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휴일 소아진찰료 2배 인상…'소아의료 공백 막는다'
정부가 붕괴하고 있는 소아의료체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관련 의료인력의 수가(보상)를 높이고 시설·장비 등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 발표 이후 확정된 정부 예산안을 바탕으로 구체화한 후속 방안을 22일 내놨다.
우선 중증·응급 소아진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시설·장비비에 대한 예산 지원을 6배가량(올해 10억원→내년 61억원) 늘린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운영 중 발생한 의료비용 손실분에 대해 정부가 차등 보상하는 적자 사후보상 시범사업의 참여 기관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증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10곳에서 12곳으로 늘리고 운영 지원도 78억원(현재 52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관리료를 신설하고 중증응급·응급 진료구역 관찰료를 1세 미만 100%, 1~8세 미만 50% 가산하기로 했다.
소아 입원진료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소아가 저연령일수록 진료 난도가 증가한다는 게 소아청소년과 의료진들의 얘기다. 현재는 8세 미만 소아 진료시 보상에 30% 가산이 더해지는데 1세 미만를 볼 때는 50% 가산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를 50% 인상한다. 또 입원전담전문의가 진료하는 병동에 8세 미만 소아 환자 입원 시 50% 가산이 주어지는 연령 가산을 신설한다. 상시 소아환자 입원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야간 근무 시에는 30% 가산이 붙도록 했다.
소아·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는 인상한다. 현재는 중환자실 운영에 대한 보상은 병상 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애초 병상가동률이 낮은 소아 중환자실은 의료기관이 운영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따라서 보상을 환자 수 적용에 간호인력·전담전문의 등 인력확보 수준으로 개선하면서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중증소아 진료에 필요한 장비·시설을 확충하고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야간·휴일 소아진료에 대해서는 집중 보상한다.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6세 미만 병·의원급 진찰료와 약국에 대한 심야가산을 2배로 인상한다. 평일 심야에도 아동 진료를 보는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서는 1곳당 평균 2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기존 야간진료관리료 수가 대비 1.2~2배 수준의 수가를 주당 운영시간에 따라 차등 보상한다는 방안도 담겼다.
복지부는 개별 기관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야간·휴일 소아진료 환자 연계를 위해 병원 간 협력을 추진하고, 2차병원 중심으로 지역 내 신속한 소아환자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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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소아청소년과 의료인력 수급을 위해 전공의·소아분야 전임의에겐 매월 10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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