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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체포안 가결된 이재명에 "중대범죄 혐의자"…法, 조만간 영장심사 일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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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무부→대검→중앙지검거쳐 ‘체포동의의결서’ 법원 송부
한동훈 "이재명, 중대 범죄 혐의 많은 중대범죄 혐의자"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가운데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조만간 결정된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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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21일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일정은 국회로부터 체포동의의결서가 법원으로 송부된 후 지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국회→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을 거쳐 체포동의 의결서를 받게 된다. 서류가 전달되는데 적어도 1∼2일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법원은 이를 받은 후 영장전담 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뒤 심문 일정을 결정하게 된다. 영장실질심사 담당 법관은 구속영장 청구가 접수된 날의 담당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된다.


이 대표의 구속 영장에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이 담겼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해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이재명 의원은 잡범이 아니다"며 "중대 범죄 혐의가 많은 중대범죄 혐의자"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를 잡범에 비유하는 한 장관이 잡스럽다고 비판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이재명 의원을 잡범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체포동의안 가결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그것에 의미를 부여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며 "최선을 다해 (혐의를) 설명하려고 한 것이었다는 정도"라고 답했다.


또 이 대표가 전날 사실상 ‘부결 요청’ 메시지를 낸 것이 가결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냐는 물음에도 "그 판단을 내가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만 말했다.


검찰이 회기 중에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검찰이 수사 일정에 따라 진행해온 것"이라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 수원에서 있던 재판의 특수한 상황들이 검찰의 책임이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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