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두 차례 살인 미수·살인 저질러 죄책 매우 무거워"

‘계곡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2·여)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계곡 살인' 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확정된 이은해와 조현수가 지난해 4월16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확정된 이은해와 조현수가 지난해 4월16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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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 조현수씨(31)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씨(사망 당시 39세)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A씨를 수년간 경제적으로 착취하다가 재정 파탄에 이르러 효용가치가 떨어지자, 조씨와 함께 A씨를 살해해 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아 낼 계획을 세우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피고인들은 보험금 8억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 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검찰이 주장한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작위 살인’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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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씨는 A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달라며 2020년 11월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이달 5일 패소했다. 이씨는 A씨와 2017년 혼인신고 후 이듬해 A씨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 3건을 체결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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