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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잣집 자제분들 환영합니다"…밀가루·소금 사진 올리고 마약 거짓 광고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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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6개월…법정구속
베트남서 필로폰 등 투약도

밀가루나 소금 사진을 마약류로 속여 돈만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마약·향정),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7)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30만원을 추징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사진출처=연합뉴스]

춘천지법 원주지원[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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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공범과 함께 2019년 3월25일 오후 1시1분께 강원 원주시 모처에서 '코카인 전문 텔레그램, 페루서 들여온 오리지널 코카인입니다', '부잣집 자제분들과 도매업자분들 환영합니다" 등의 마약류 판매 광고 글을 작성해 게시하는 등 같은 해 6월11일까지 총 119차례에 걸쳐 마약 판매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마약류를 실제로 소지하지는 않았으나 돈만 받아 챙기려는 목적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또 A씨는 2018년 8월19일부터 2019년 6월30일까지 마약류 판매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해 온 구매자들에게 밀가루나 소금을 마약인 것처럼 사진 찍어 전송한 다음 돈만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9차례에 걸쳐 213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해외에서 직접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다. 그는 2019년 9월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마약 관련 국내 전과는 없지만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에 허위로 마약 판매를 광고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판매대금을 편취했다"며 "또 여러 마약을 직접 투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공범(징역 10개월)의 형량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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