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소비자 직접 의뢰(DTC·direct-to-consumer) 유전자 검사 인증제를 통해 검사 가능 항목을 기존 101개에서 129개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 DTC 유전자 검사 가능 항목 101개→129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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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C 유전자 검사 인증제는 유전자 검사기관의 검사 역량을 평가한 뒤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실시됐다. 인증 받은 검사기관이 검사 항목을 새로 추가하려면 변경 인증을 받으면 된다.

DTC 유전자 검사 항목 수는 인증제가 시작된 지난해 12월 70개에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다만 300~400여가지의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미국, 일본 등 해외 기업에 비하면 여전히 검사 가능 항목이 적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는 웰니스 관련 항목은 유당불내증, 나트륨 배출, 폐활량, 나트륨에 대한 혈압 반응, 튼살, 배변 빈도, 불포화 지방산 농도, 알코올과 니코틴 상호 의존성, 땀 과다분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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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경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검사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항목을 발굴해 분기마다 평균 20~30개의 항목이 추가되고 있다”라며 “DTC 유전자 검사가 국민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DTC 인증제를 잘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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