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폐수배출 실명제 추진한다
사업장에 폐수방류 표지판 설치 권고
경기도 화성시는 관내 기업에 폐수방류 표지판 설치 권고를 통한 '폐수배출 실명제'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폐수 배출 사업장에 경각심을 고취하고, 관련 공무원 및 환경오염감시원 외에 일반시민들도 폐수 방류 사업장을 알도록 해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정상 가동과 적정관리를 위해 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표지판 권고 기간은 12월까지로, 설치 권고 대상은 하루 기준 20㎥ 이상 폐수를 방류 및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해당 사업장은 사업장 주 출입구 앞에 사업장명, 배출량, 업종, 폐수처리 방법 등을 기재한 표지판 설치하도록 권고된다.
시는 권고 기간이 끝나면 환경지도과에서 운영 중인 환경오염감시원이 설치 현황을 지속해서 점검해, 보다 많은 사업장이 표지판 설치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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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석 화성시 수질관리과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폐수 배출 실명제가 폐수를 방류하는 사업장의 책임감을 고취해 화성시민의 건강 및 환경 상의 위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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