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사자의 호봉을 산정할 때 정규 교원 경력은 인정하면서 기간제 교원의 경력을 배제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 "입사자 호봉 산정시 기간제 교원 경력 인정해야"
AD
원본보기 아이콘

6일 인권위는 주식회사 A사에 신규 입사자에 대한 경력 환산 시 기간제 교원 경력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B씨는 A사가 신규 입사자의 호봉 산정 시 정규 교원 경력은 60% 인정하면서 기간제 교원 경력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A사 측은 "공공기관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업에서 계약직과 정규직은 채용 과정에서 노력, 합격 이후의 육성 비용과 노력 등이 다르다"며 "검증된 채용 및 인재 육성 과정을 거친 정규직 직원의 경력을 신입직원 채용 시 인정해주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AD

인권위는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은 채용되기까지 노력, 육성과정 등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단지 이를 이유로 기간제 교원 경력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신규로 채용되는 교육공무원의 경력 산정 시 정규 및 기간제 교원의 경력이 동일하게 100% 인정된다"며 "신규 직원에 대한 경력환산 시 기간제 교원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