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 삼성전자 前직원 기소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30일 D램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 위반)로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이모(51)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5촌 조카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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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삼성전자에서 일한 지난해 3∼6월 미국에 있는 회사로 이직하려고 '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등 국가핵심기술 13건과 'D램 반도체 사업화 전략 자료' 등 영업비밀 100여건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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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씨가 이직에 활용할 목적으로 해당 자료를 빼돌린 사실은 확인했다. 하지만 실제 해외 유출까지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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