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현주엽에 학교폭력 당했다" 허위글 작성자 2명 기소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에게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글 작성들이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A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 등은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씨와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주장하고, "현씨가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허위 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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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11일 성남중원경찰서는 이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같은 해 2월17일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섰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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