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에서 현금 슬쩍, 경찰관 해임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경찰관이 해임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경위를 최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해임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연금법상 불이익은 없다.
A경위가 해임 처분에 불복하면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A경위는 지난 5월 23일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 약 15만원을 훔치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그는 비번 날 술에 취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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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넘겨진 A 경위는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인 기소유예를 받았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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