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업체 9월 1일부터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
경북 영양군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영양사랑상품권의 사용처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업체로 제한한다.
이번 결정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목적에 맞게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한다는 취지다.
영양군은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주유소, 대형마트와 같은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업체 29개소를 선별해 사전통지·의견제출을 모두 마치고, 예정대로 9월 1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또 등록 취소 대상 가맹점 현황을 군 홈페이지와 반상회보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단, 농민수당과 재난지원금,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등 정책발행 영양사랑상품권은 등록 취소 가맹점에서도 종전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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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도창 군수는 “이번 영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조치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회복 취지에 따른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군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바란다”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농촌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도 해 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귀열 기자 mds724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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