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혼자 일하는 카페에서 4시간 이상 머물며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CCTV에 포착됐다.


22일 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7년 차 카페 운영자가 ‘카페에 변태가 왔어요’라는 제목으로 쓴 글이 올라왔다.

사진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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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코로나 전부터 가끔 오셨던 남자 손님이 계시는데, 코로나 잠잠해진 이후로 다시 오기 시작하셨다”며 “매장이 한가할 때는 주류냉장고 옆에 한참 앉아 있다 가고 직장인 점심시간 등 손님 많을 때는 30분도 안 있다 가서 ‘자리 양보해 주나 보다’라고 생각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평소 매장 환경은 공무원 손님이 많아 점심시간은 붐비지만, 그 외에는 한가한 편이라고 했다.


이어 “비가 엄청나게 올 때 점심시간 딱 지나 (한가한 때) 와서는 따뜻한 카페라테, 맥주 세병, 밀크티 한 잔을 시키고 4시간을 있다 갔는데 손님도 없던 차에 고맙게 느껴졌다. 나는 손님이 뜸해 주방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문득 느낌이 이상해졌다고 했다. “손님이 항상 앉는 자리는 벽하고 머신 틈 사이로 제가 보인다. CCTV를 확인했는데, 손님이 폴더블 휴대전화를 테이블에 꺾어 놓고 휴대전화 봤다가 저를 보는 걸 반복하더라. 몸을 아예 쓱 빼고 보고 있어서 이상하다 싶었다”고 했다.


이에 “동생한테 ‘가끔 오는 손님이 계속 날 보고 있다’며 CCTV 화면을 캡처해 보내자 ‘언니 저 사람 손은 왜 저래?’라고 물었고 CCTV를 재차 확인한 결과 해당 남성이 혼자서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두려움을 느낀 작성자는 단골을 카페로 불렀고, 새로운 손님이 등장하자 남성은 비가 오는데도 우산도 챙기지 못하고 휙 나가버렸다고 한다.


경찰에 신고한 후 일찍 문을 닫고 CCTV를 확인한 작성자는 “그날 홀에 손님이 없고 포장 손님만 왔는데 손님 오면 그 남성은 딴청 피우거나 휴대전화 보거나 담배 피우러 가거나 화장실 갔다. 그 외에는 계속 주류냉장고 옆에 붙어서 주방 쪽 보면서 XX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작성자는 “괜히 CCTV를 본 것 같다. 카페 일 하는 게 너무 재밌었는데 하기 싫어지고 스트레스받는다. 그 남자가 또 올 것 같아서 악몽 꾼다”고 토로했다.


작성자가 음란행위를 직접 눈으로 본 게 아니라 CCTV를 통해 알게 됐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작성자는 피해자가 아닌 참고인이 됐다. 작성자는 "(경찰에) 혹시 또 와서 그러면 어떡하냐고 하자, '커피 한 잔 값이 중요하냐. 사람 목숨이 중요하지. 그 사람 오면 나가 있거나 나가서 사람을 데려와라'라고 하셨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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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손님에게는 공연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현실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하지만 까다로운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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