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22일 재판에 넘겨졌다.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4일 '돈봉투 사건' 핵심 피의자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지방법원으로 출두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4일 '돈봉투 사건' 핵심 피의자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지방법원으로 출두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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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수사가 시작된 후 현역 의원으로서는 피고인이 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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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윤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뿌릴 총 6000만원을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의 금품 제공에 의한 정당법 위반 부분은 수수자 관련 수사와 함께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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