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아동매매 혐의로 20대 여성 구속
친모 병원비 98만원 대납…아이 건네받아
입양 희망자에 되팔았으나 베이비박스 유기

태어난 지 6일 된 영아를 98만원에 친모로부터 넘겨받고 2시간 만에 300만원에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긴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생후 6일 아기 98만원에 사고…2시간 후 "300만원에 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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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8월 24일 9시 57분께 미혼 산모인 B 양의 친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병원비 98만 3180원을 대신 지불하고 B 양을 건네받았다.


A씨는 2시간 뒤인 오전 11시 34분께 인천의 한 카페에서 300만원을 받고 50대 여성 C 씨에게 B 양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한 달 전인 7월에 B 양 친모가 '남자친구와 사이에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 좋은 방법이 없냐'고 온라인에 게시한 글을 보고 접근했다.


그는 B 양 친모에게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아이를 낳으면 데려와서 출생신고 후 키우고 싶다"고 거짓말했다. 또 병원비를 대신 부담하겠다고 했다.


이후 A씨는 B 양의 친모 행세를 하며 입양을 희망하는 C 씨에게 접근했고,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 명목으로 대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C 씨는 B 양을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결국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B 양은 다른 곳에 입양돼 현재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다른 아동매매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전주지법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A씨는 2019년 9월 경기도 안성에서 산모에게 돈을 주고 아이를 건네받은 후, 아이를 약 680만원에 다시 제3자에게 건넨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어머니 건강 상태를 강조하며 선처를 구했으나, 정작 어머니가 건강상 도움이 필요할 때는 혼자 빌라에 거주하며 이 같은 아동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올해 2월 항소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은 B 양 친모와 C 씨 등도 아동매매 행위를 했다고 보고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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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2015~2022년 사이 태어났으나 주민등록번호 없이 의료기관이 예방접종 등을 위해 부여한 7자리 ‘임시신생아 번호’만 남아있는 2121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249명(11.7%)이 이미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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