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으로 가야"
김병주 민주당 의원 KBS라디오 인터뷰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논란과 관련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에서 하는 것은 채수근 상병 사건만이고 항명 등에 대해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22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를 상대로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현안질의를 벌인 것과 관련 "의혹이 더 증폭됐다"며 "장관이나 차관 말이 다 다르고 또 우왕좌왕하는 해명(이라) 특검이 꼭 필요하겠다는 걸 더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가 너무나 엉터리고 무리한 수사라는 것들이 국방위에서 밝혀졌다"며 "예를 들면 여기에서 가장 큰 이슈가 집단 항명이지 않나"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가) 박정훈 대령한테 집단항명 수괴죄로 걸었고 그다음에 2명에게는 집단항명죄를 처음에 걸어서 압수수색을 했지 않았나"라며 "무슨 근거로 집단항명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이 건하고 압수수색한 것이냐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를) 했더니 너무나 황당한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3명한테 전화를 그 당시에 했었는데 전화를 안 받았다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어디선가 모의를 하고 있는 걸로 추정을 해서 집단항명 수괴죄로 걸었다는 거다. 이게 말이나 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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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일반적인 개념이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참고인 신분으로 먼저 가서 조사를 충분히 하고 어느 정도 되면 피의자로 바뀌는 거고 또 뭐 압수수색을 하든 한다"며 "(박 대령을) 바로 집단항명 수괴자로 피의를 적시하면서 아무것도 근거도 없이 압수수색하고 이러한 형태 자체가 이 문제가 얼마나 무리하고 과잉 수사고 엉터리라는 걸 입증해 보이기 때문에 의혹만 증폭이 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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